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법원 판단 받을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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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저는 결백하며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노 의원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한 역차별"이라며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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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검찰의 농단과 언론 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저는 결백하며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노 의원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한 역차별"이라며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구속이 이뤄지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2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이미 수십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 수차례 압수수색을 해 무고한 자녀들 핸드폰까지도 다 뺏어간 검찰"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지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12일 검찰은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그다음날(13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결백을 주장하며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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