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설 연휴 전에는 어렵다···7일 격리의무도 유지

민서영 기자 2022. 12.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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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환자 줄고 위중증 감소세 때
마스크 단계적 해제 ‘권고’로 전환
7일 격리 의무 단축은 ‘시기상조’
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 없이 충족해야 할 지표만 제시해 정확히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1월21~24일) 전에 마스크를 벗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방역당국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청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단축안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단계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각 기준에 대한 참고치로 방역당국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을 제시했다. 현재는 이 지표 4개 중 ‘1.5개’인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겼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4가지 지표. 질병관리청 제공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다만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지 청장은 대략적인 조정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등 마스크 착용 연령별 조정 않을 듯

영유아 등 저연령층의 마스크 착용이 정서나 언어 발달을 저해시킨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그런 우려는 알고 있지만 해외 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이를 입증하는 직접적 연구 근거는 아직 부족하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에서도 향후 의무조정에 있어 연령별 조정을 먼저 시행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전날인 22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요구했던 7일 격리 기간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지 청장은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평균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어서 7일 격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외국에서도 보통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 나라는 5일도 있다”고 했다.

질병청이 밝힌 지난 19일 기준 확진자 격리여부 관련 해외동향을 보면, 한국 외에도 아일랜드, 벨기에, 튀르키예(터키), 라트비아, 체코, 헝가리,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등은 5일 이내의 격리 의무를 시행하고, 프랑스와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는 7일 이내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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