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KT 할당취소 확정, SKT는 이용기간 단축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2022. 12. 23.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G 28기가헤르츠(GHz)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LG유플러스와 KT의 할당취소 , SKT의 이용기간 단축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28GHz 대역 할당취소,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 처분이 확정됐다.

이같은 점검 결과에 따라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28GHz 대역 할당취소, 30점 이상인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LG유플러스와 KT 28GHz 대역 사용 23일부터 중단
SKT 6개월 단축 확정,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개 기지국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 취소
신규사업자 진입 적극 추진 구체적인 방안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G 28기가헤르츠(GHz)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LG유플러스와 KT의 할당취소 , SKT의 이용기간 단축 처분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과 행정절차법의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최종처분 전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실시했으며 이 자리에서 통신 3사는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고 사전 통지된 처분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통신3사가 청문과정에서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데다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어 사전통지한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28GHz 대역 할당취소,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 처분이 확정됐다. SKT는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된다는 점도 확정됐다.

이같은 처분 확정으로 LG유플러스와 KT의 28GHz 대역 사용은 이날부터 중단됐다.

다만 현재 구축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와 KT가 당초 약속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서는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LG유플러스가 28GHz를 활용해 진행하고 있는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 등을 위해 해당사업에 한해 4개월 내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대역 중 한 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KT의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면 6월 1일부터 28GHz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5G주파수 할당 뒤 3년 차 실적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지난달 점검 결과 28GHz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았다.

이같은 점검 결과에 따라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28GHz 대역 할당취소, 30점 이상인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28GHz와 3.5GHz 대역을 통신 3사에게 동시할당하면서 중간점검결과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망구축 의무를 미이행(10% 이상~의무수량 미만)하거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시정명령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단축한다고 조건을 명시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28GHz 대역의 경우 1만5000개의 기지국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투자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망 구축 의무를 최소화해 공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점검 결과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넘었으나 통신사들이 구축한 28GHz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고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도 없다고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