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복지부, 14개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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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수준을 충족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 기준을 규정하는 기존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품질 수준을 제시하고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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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수준을 충족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 기준을 규정하는 기존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품질 수준을 제시하고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다.
품질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기관 14곳이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3년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현판을 받고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증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고,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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