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닥터카 탑승’ 신현영 윤리위 제소…“갑질의 연속 의도된 정치쇼”

2022. 12. 23.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23일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 국조 증인 채택돼야…필요하면 남편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제출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품위유지위반 두 건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SNS에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의료 활동에 참여했다며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의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했고, 해당 차량이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 의원이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엔 치과의사인 신 의원의 남편도 동승한 걸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현장 도착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에 동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고, 이기일 복지1차관은 신 의원의 탑승으로 택시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닥터카를 자택 인근으로 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의도된 정치쇼”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이) 현장에 가서 ‘할 일이 없다’며 15분 만에 사진만 몇 장 찍고, 떠날 때도 장관의 관용차를 타기 위해 신속히 이동해야 할 차관을 내리게 한 뒤 본인이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 의원이)의료원에서 본인이 어떤 결정권한이나 의료원 개인 차를 타고 떠난 걸로 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과 신 의원의 남편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국정조사에선 먼저 신 의원 사건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제도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 (신 의원 내외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명지병원이 어떻게 닥터카를 신 의원의 집으로 보냈는지도 확인해야 하기에 명지병원도 당연히 국정조사 증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