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 최종 취소…'지하철 와이파이'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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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최종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위해 구축한 28㎓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을 위해 당초 사용 기간인 내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을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처분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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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취소 결정
행정절차상 진행한 청문 거쳤지만 이변 없어
SKT, 내년까지 1만5000 장치 구축하면 재할당 가능
국민편익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는 유지키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KT와 LG유플러스가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최종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위해 구축한 28㎓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을 위해 당초 사용 기간인 내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을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처분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이통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이통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하였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이통3사는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한 처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6월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재할당 신청 접수는 내년 4월 말까지 받은 후 다음달 대상 법인 선정과 통보를 할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최종적으로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다만 원칙상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운영도 불가능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양사가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따라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청문에서도 이미 28㎓ 기지국을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에 대국민 편익 향상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문 과정에서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한 LG유플러스 의견도 수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지속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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