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T·LG U+, 5G 28㎓ 할당 취소 확정"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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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대한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기간 단축 및 취소 처분 결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존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5G 주파수 28㎓ 대역에 대한 3사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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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도 내년 5월까지 기준 미충족 시 취소
KT, LGU+, 구축 중인 지하철 와이파이 지속 요청 따라
내년 11월까지 예외적 허용
LG U+, 실증사업 지속·장비교체 기간 고려해
해당 영역 4개월 추가 허용
과기정통부 "1개대역 신규사업자, 내년 1월 발표"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5G 주파수 28㎓ 대역에 대한 3사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T는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통보를 받았다. SKT의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 처분 대상자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통신3사는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하면서도 처분에 대해선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다만 현재 통신사가 구축 중인 지하철 와이파이(WiFi)에 대해선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에 대해선 28㎓ 대역 활용 실증 사업 지속 및 장비 교체 기간 요청에 따라 주파수를 최대 4개월 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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