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대로…'28㎓ 5G' LGU+·KT 할당 취소, SKT 기간단축 확정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했던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확정한 것으로, 통신3사의 청문을 거쳤음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고 이러한 처분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재 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3사는 청문에서 '할당 조건 미이행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법무법인 로백수 김후곤 변호사)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으며, 두 회사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SK텔레콤에는 당초 이용 기간(5년)의 10%인 6개월을 단축했고,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다만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LG유플러스와 KT는 청문에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 또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4개월 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로도 '28㎓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해 서비스의 연속성에 문제가 없게 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신3사는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일제히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내년 5월까지 할당 조건 달성에 대해 "현재까지의 장비와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8㎓ 대역의 유일한 사업자로 남았지만, 또 한 번의 이탈 가능성을 열어둔 언급이다. SK텔레콤은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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