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투표 100% 반영·결선투표' 당헌 개정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만 당 대표 등 지도부를 뽑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ARS 비대면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전국위원 556명 가운데 91%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만 당 대표 등 지도부를 뽑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ARS 비대면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전국위원 556명 가운데 91%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당헌에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투표제'와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 때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의무적으로 넣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국위는 앞서 전국위원회 의장에서 사퇴한 서병수 의원의 후임으로, 3선의 이헌승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은영, '결혼지옥' 의붓딸 신체접촉 방송 논란 해명·사과 (전문)
- [양담소] "데이팅앱에서 만나 결혼 약속한 남자 알고보니 유부남, 결혼사기일까?"
- 이승기, 후크 대표 등 4명 고소..."음원·광고료 일부 숨겨"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오늘부터 더 강력해진다
- 방사성 물질 남아있는데...日, 후쿠시마 제염토 '재활용' 논란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위기...사법 리스크 최고조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이재명 선고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신발 투척도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