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위, '당원 100%·결선투표제' 경선 룰 개정안 '가결'

서진욱 기자 2022. 12. 23.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6차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위원 790명 55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507명이 찬성, 49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경선 룰은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변경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선 룰 변경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6차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위원 790명 55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507명이 찬성, 49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91.9%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경선 룰은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변경된다. 당대표 선출 시 1위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재경쟁하는 결선투표제도 도입한다.

3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을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