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위, '당원 100%·결선투표제' 경선 룰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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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6차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위원 790명 55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507명이 찬성, 49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경선 룰은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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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선 룰 변경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6차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위원 790명 55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507명이 찬성, 49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91.9%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경선 룰은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변경된다. 당대표 선출 시 1위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재경쟁하는 결선투표제도 도입한다.
3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을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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