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앞두고 두 번째 친전…“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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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23일) 오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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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두 번째 친전에서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23일) 오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 의원은 “현행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 손 보겠다는 것”이라며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 구속이 이뤄진다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14일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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