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벽, 4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이미 만료된 사건"

김두연 기자 2022. 12.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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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상벽(75)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SBS 연예뉴스 측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벽은 지난 8월 29일 한 음식점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9월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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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이상벽tv' 캡처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방송인 이상벽(75)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SBS 연예뉴스 측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벽은 지난 8월 29일 한 음식점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9월 피소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상벽은 JTBC 엔터뉴스팀 인터뷰를 통해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이 뭘 어떻게 했겠나. 지인들 앞에서, 그것도 처음 보는 혼주 앞에서. 이 여성이 막 부풀려서 경찰에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건 만료된 걸 또 헤집어 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나도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계류 중이거나 재판 중이면 모르겠는데, 다 끝난 문제로 2차, 3차 피해자가 되는 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상벽은 기자 출신으로 KBS '아침마당', 'TV는 사랑을 싣고' 등의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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