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매출 내는 국가에서 디지털세 납부‥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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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이 국적과 관계없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시행됩니다.
디지털세 과세 체계를 벗어난 국가별 단독 과세는 금지됩니다.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고, 이와 유사한 국가별 과세 체계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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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이 국적과 관계없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시행됩니다.
디지털세 과세 체계를 벗어난 국가별 단독 과세는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다자 협약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고, 이와 유사한 국가별 과세 체계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의견 수렴 후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 협약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별도로 디지털서비스세라는 세금을 도입해 디지털 기업의 매출 총액에 최고 4%의 세금을 매겨왔는데, 필라1이 도입되면 디지털서비스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8909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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