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2. 12.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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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보관하고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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