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가두고 불 붙인 영상 방조 혐의…디시인사이드 대표 불송치

이재은 2022. 12. 23.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로 고발된 디시인사이드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동물권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방조) 혐의로 디시인사이드 김모(51)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 김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로 같은 달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지난달 29일 불송치
“부서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방조 고의로 보기 어렵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로 고발된 디시인사이드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동물권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방조) 혐의로 디시인사이드 김모(51)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가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 부서를 설치해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해당 게시글 역시 대부분 즉시 숨김 처리됐다”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시인사이드에 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현장 수사와 아이피(IP)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가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특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길고양이를 포획용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 사진 등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월 수사를 시작했다.

디시인사이드 김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로 같은 달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