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2. 12. 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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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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