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안전한 수술을 위해 수술 시기 체크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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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불법' 아닌 임신중절수술, 그래도 수술 결정은 머뭇'낙태죄'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임신중절수술은 불법에 해당했다.
출산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안전한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진행해야 하며, 수술 후 원활하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임신 초기에 수술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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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됐다. 이에 임신중절수술을 처벌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경우 관계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됐을 경우, 당장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한다고 하여도 이후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임신중절수술을 고려하는 여성이 많다.
‘불법’ 아닌 임신중절수술, 그래도 수술 결정은 머뭇
‘낙태죄’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임신중절수술은 불법에 해당했다. 이후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보장을 위해 낙태죄가 폐지된 후 불법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회적 인식은 존재한다.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함에도 수술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신중절수술은 처벌되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라면 산부인과 방문을 통해 본인의 임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적절한 수술 방법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출산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안전한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진행해야 하며, 수술 후 원활하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임신 초기에 수술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임신 주수 길어질수록 위험 부담 높아져
임신중절수술은 출산하는 것만큼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수술이다. 임신 주수가 길어질수록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므로, 여성의 신체에도 임신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긴다. 임신 주수가 길어질수록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다.
또한 회복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라도 중절수술을 결정했다면, 가능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초기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책 없는 임신을 해서는 안 되며, 출산 계획이 없다면 사전에 철저하고 안전한 피임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하이닥 의학기자 양미애 원장(산부인과 전문의)
양미애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hidoceditor@mcircle.biz (전문가 대표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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