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됐지만 양도세 그대로…대주주 회피 물량 주의보

김경택 기자 2022. 12. 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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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폐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완화가 기대됐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 탓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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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연말 개인 매물 폭탄 우려↑
코스피보다 코스닥 충격 클 듯…"영향 제한적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87포인트(1.31%) 하락한 2325.86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09포인트(1.41%) 내린 704.93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8원 오른 1285.0원에 개장했다. 2022.12.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증시 폐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완화가 기대됐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 탓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인 세율을 내년 0.20%, 내후년 0.18%, 2025년에는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은 연말 폐장 기준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 이상일 경우다. 종목 당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보유 지분 합산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다음 달 27일이다.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 매물이 쏟아진다. 개별 주식을 10억원 넘게 갖고 있던 대주주들이 연말에 일부 물량을 매도해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줄였다가 다시 사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매년 같은 사태가 반복되자 정부와 여당은 증시 안정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투자자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28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조9975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조1611억원을 팔아치웠다. 3조원이 넘는 매물을 하루 만에 팔아치운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욱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개인들의 매수세가 코스닥 위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개인 투자자들은 올 하반기 들어서만 코스닥 1조8782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코스피에선 4조2288억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증권가에서도 양도세 기준이 현행으로 유지되면서 연말 개인 매도 물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연말 회피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선제적으로 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충격이 우려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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