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두 달간 위증사범 집중 수사…26명 적발 ·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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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공판부가 위증사범을 집중 수사해 2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김재화 부장검사)는 최근 두 달간 위증사범 집중 수사로 2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재판이 잘 끝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대가를 약속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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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공판부가 위증사범을 집중 수사해 2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김재화 부장검사)는 최근 두 달간 위증사범 집중 수사로 2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26명 중 10명(38%)은 경제 범죄, 9명(35%)은 폭력 범죄에 연루돼 증인으로 섰던 이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재판이 잘 끝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대가를 약속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제안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피해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인정·친분(35%)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합의 후 심경변화(27%), 자신의 잘못 축소(19%)·경제적 목적(11%), 공범 은닉(8%) 순이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친누나 B 씨는 범행을 목격했음에도 "보지 못했다"고 허위증언해 약식기소됐습니다.
B 씨는 동생의 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거짓 증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있고, 위증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교사범이나 방조범까지 철저히 밝혀내 위증사범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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