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위, '전대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당헌 개정안 의결

정성원 기자 2022. 12.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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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20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한 제6차 전국위에서 당원 투표 100% 확대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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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적 790명 중 556명 참여…찬성 91.19%
오후 2시 상임전국위서 당규 개정안 의결
신임 전국위 의장에 3선 이헌승 의원 선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두현(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직무대행, 정동만 전국위원회 부의장. 2022.12.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20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한 제6차 전국위에서 당원 투표 100% 확대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오전 11시10분부터 낮 12시까지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 재적 전국위원 790명 중 556명이 참여했다. 찬성 507명, 반대 49명으로 91.19%의 찬성률을 보였다.

당헌 개정안은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 상임전국위 의결까지 끝나면 전당대회 룰 개정이 마무리된다.

아울러 3선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전국위 의장으로 선출됐다.

1963년생인 이 신임 의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냈으며 후반기에는 국방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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