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정…“저출생, 여성 아닌 사회 문제”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2. 12.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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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정
“인구감소 해결 위해 성평등 문화 인식 개선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경북 경주시 당협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산율’이라는 용어가 각종 법률 및 행정 등에 사용되어 가임기 여성만의 책임 문제로 인식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개정의 취지다.

통계용어에서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낳은 출생아 수를 뜻하며,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서 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개인의 임신·출산·양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민의 책무’를 ‘성평등 환경조성 등’으로 바꾸면서 개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환경이 사회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법안을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꾼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아이들의 출생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이 마중물이 되어 국민들께서 성평등 및 인구 감소 문제를 재인식하고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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