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영상’ 방조한 디시인사이드 대표 불송치 결정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2. 12. 23. 13: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제 틀에 고양이에게 토치를 불을 붙인 모습.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동물 학대 방조 논란으로 고발됐던 디시인사이드 김모(51)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고발당한 김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이 게시됐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인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디시인사이드 김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로 같은 달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해당 게시글 역시 대부분 즉시 숨김 처리돼 김 대표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은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현장 수사와 아이피(IP)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가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특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