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檢 체포동의안 역차별…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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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자신을 겨냥한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해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이 23일 오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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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자신을 겨냥한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해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이 23일 오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 손 보겠다는 것"이라며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 구속이 이뤄진다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어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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