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추행 기소유예' 이상벽 "나잇살 먹은 내가 뭘 어떻게 했겠나"

박정선 기자 2022. 12. 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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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상벽. 사진=스카이피플엔터테인먼트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방송인 이상벽(75)이 "이것도 하나의 유명세라면 유명세인 거다.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이 뭘 어떻게 했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벽은 23일 JTBC 엔터뉴스팀에 "결혼식 주례를 봐주기로 한 지인과 점심을 먹는 자리였다. 그곳의 여성 직원이라고 하며 누가 들어왔다. 한낮에 맥주 두어잔을 마셨다. 근데 이 여성이 어디서 술을 먹고 왔는지 만취가 됐더라. 그러고선 계속 러브샷을 하자는 등 계속 '들이대는' 거다. 그런 계통에,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니, 말하자면 (내가) 표적이 된 거다"라며 자신이 바라본 당시 상황에 관해 전했다.

이어 "이 여성이 고소했다기에 '내버려 두어라'고 했다. 근데 주변 후배들이 '그래도 그냥 두면 안 된다'며 자기들끼리 위로금을 조금 주기도 했나 보더라. '그러면 안 된다.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후배들을 혼냈다"면서 "나중에 이 여성이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게 됐다. 이걸로 소 취하하겠다'고 한 거다"고 말했다.

또 이상벽은 "이것도 하나의 유명세라면 유명세인 거다.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이 뭘 어떻게 했겠나. 지인들 앞에서, 그것도 처음 보는 혼주 앞에서. 이 여성이 막 부풀려서 경찰에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며 "단어 자체가 '추행'이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은 많은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이미지가 실추될 수밖에 없다. 사건 만료된 걸 또 헤집어 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나도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계류 중이거나 재판 중이면 모르겠는데, 다 끝난 문제로 2차, 3차 피해자가 되는 거다"라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위로금이라고 줬으니까 인정한 거로 된 거다. 그걸 주면 안 된다. 후배들이 '그래도 빨리 끝을 내야 했기에 준 거다'라고 하니 뭐라고 하겠나"고 답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추후 40대 여성에게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묻자 "그럴 계획은 없다. 칭찬했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기분이 나쁜 거다. 취중에 뭘 기억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 "나는 원래 낮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다. 맥주 두어잔 먹은 게 다다. 술집도 아니고 밥집에서, 처음 보는 혼주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겠나"고 강조했다.

이상벽은 지난 8월 한 음식점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체 추행 혐의로 9월 피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상벽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25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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