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채 ‘빌라왕’ 소유 주택 무더기 경매 신청…청구액 100억 훌쩍
김씨 명의 수도권 부동산 47건 경매로
105억 청구… 평균 2억 2350만원
경매에 낙찰돼도 국세우선·집값하락에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피해 지속 우려
숨진 김씨 종부세 체납 원인 결정적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모(42)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로 경매에 신청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미가입자에겐 연 1% 금리로 1억 6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대거 경매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되고 있으며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으나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예정 물건이다.
경매 신청된 김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10건)·주상복합(8건)·상가(4건)·아파트(1건) 등이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었다. 김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매 낙찰돼도 국세 우선 배당으로
전세보증금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 커”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원 중반∼2억원대가 다수다.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 754만원(평균 2억 2350만원)으로 100억원이 넘었다.
이 가운데 인천·고양시 일부 물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들도 있었다.
경매 예정 물건 46건 중 7건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했다.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도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채권청구액)이 시세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낙찰받기 쉽지 않은 물건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는 지난 6월 경매신청이 이뤄져 10월에 첫 경매가 진행된 뒤 2번이나 유찰됐다.
유찰에 감정가마저 49% 떨어져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2억 6000만원)의 49%인 1억 2740만원으로 떨어졌다. 임차인의 보증금(청구액) 1억 8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김씨 소유 빌라 등이 1000채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씨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금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매로 나오는 물건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1년 이상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해 세입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추산 ‘빌라왕’ 세입자 525명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미가입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전세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는 14명이다. 2억원 이상 피해자가 195명이나 된다.
국토부는 전세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기간을 임차권 등기 전 심사를 통해 두 달 내에 임차권 등기를 끝내는 등 앞당기겠다고 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전엔 절대 이사해선 안돼”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25명이다. 국토부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원을 반영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로 나온 집이 낙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주택을 사들여 전세금을 건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빌라왕’뿐만 아니라 최근 1∼2년 새 신축 빌라 등을 통한 전세 사기가 급증한 만큼 임차인의 피해 역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상황”이라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전세사기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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