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 투표 100%’ 개정안 전국위서 의결… 전국위 의장에는 이헌승 선출(종합)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이하 전국위)가 23일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경선 룰(규칙)을 바꾸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확정돼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6차 전국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위원 총 790명 중 556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507표, 반대 49표로 가결됐다. 이날 전국위 투표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투표 참여를 참석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과 전국위 의장 선출안이 상정됐다. 먼저 당헌 개정안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을 선출할 때 현행 ‘7대3 룰(당원 70%·여론조사 30%)’을 당원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당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선출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에 한해 1위·2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과 대선 또는 경선 등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 한해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 규정도 담겼다.
전국위 의장 선출을 위해 후보로 추천된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3선)이 전국위 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에 참여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원내대표가 이 의원을 단수 추천했고, 그 결과 찬성 507표로 이 의원이 전국위 의장을 맡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 정동만 전국위 부의장, 노용호 비상대책위원, 양금희 수석대변인, 최호정 서울시의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곧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린다.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선택은 어떤 조직활동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전국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도 “이제 당원이 100만 가까이 되고 나면 당심이 바로 민심이다. 당심 따로, 민심 따로 노는 정당이라면 문제가 있는 정당”이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당원들이 우리 당 지도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당헌 개정안 제안 설명은 김석기 사무총장이 맡았다. 김 사무총장은 “당헌 개정안은 정당민주주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우리 당을 반대하는 사람의 응답 가능성이 있다. 과거 그런 전례와 폐단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책임당원 세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점을 언급하며 “당원 투표만으로 민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세대와 지역 민심을 당원 투표만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차기 지도부는 다가오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만큼 당원 선거인단 비율을 100%로 확대해 당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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