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이 학대영상' 게시된 디시인사이드 대표 무혐의

박예린 기자 2022. 12. 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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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영상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로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당한 디시인사이드 대표 50대 A 씨를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은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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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영상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로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당한 디시인사이드 대표 50대 A 씨를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해당 게시글 역시 대부분 즉시 숨김 처리돼 김 대표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은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현장 수사와 아이피(IP)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가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특정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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