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당원 투표 100%’ 개정안 전국위원회서 가결…이헌승 전국위의장 선출

민영빈 기자 2022. 12. 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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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국위)가 23일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경선 룰(규칙)을 바꾸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확정돼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6차 전국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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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국위)가 23일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경선 룰(규칙)을 바꾸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확정돼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6차 전국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위원 총 790명 중 556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507표, 반대 49표로 가결됐다. 이날 전국위 투표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투표 참여를 참석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한편 이날 당헌 개정안 외에 전국위 의장 선출 안도 상정됐다. 이에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 을·3선)이 전국위 의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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