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 “직무유기·직권남용, 품위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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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3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조특위에서 신 의원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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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 신 의원 증인 채택 촉구...“동승한 남편·명지병원도 참고인 채택돼야"
국민의힘은 23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조특위에서 신 의원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두 건으로 징계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두가지건만이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의도된 ‘정치쇼’”라며 “(닥터카를) 15분 지연시키고 현장에 출동한 건 물론이고 15분을 머무르고... 정작 할 일이 없다고 사진 몇 컷 찍고 현장을 떠날 때도 장관차, 관용차를 타기 위해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차관을 내리게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이 어떤 결정 권한이라든가 그런 자격이 아님에도 상황실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15분여 동안 있다가 또 떠날 때도 의료원 직원 개인차를 배려받아 떠난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직권 남용 한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신 의원 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대응책에 대한 시스템 정비와 재발 방지가 전제 조건이라면 신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동승자로 알려진 남편과 명지병원도 참고인 및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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