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4시까지 은행에 가도 되나?… 코로나 영업 단축 원상복귀 추진

김은정 기자 2022. 12. 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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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영업시간 정상화 TF 제안
”노사 합의는 쉽지 않을 것” 전망도
지난 2021년 7월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코로나로 1시간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이 내년 초에는 원상복구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최근 은행 등 사용자 측에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노사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그간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노조가 먼저 영업시간 단축 해제 안건을 들고 나온 만큼 이번에는 노사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코로나 확산 예방’이라는 명분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권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던 작년 11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은행 영업시간 단축에 들어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줄였다.

그러나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백화점, 마트 등이 정상영업에 들어간 이후에도 8개월째 단축영업을 풀지 않아 비판받았다.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 불편이 컸고 “관공서도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 1인당 연봉 1억이 넘는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근무하는 은행원과 방문고객 수는 그대로인데 운영시간만 짧아지자 오히려 영업점이 더 북적이는 결과도 나타났다. 실내 유동인구를 줄이겠다는 코로나 방역에 역행하는 역설적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노사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협상은 올해 내내 난항을 겪었다. 노조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조건으로 걸면서 여태 유지됐다. 다만 정부가 이날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기준을 발표한 만큼 그간 강경했던 노조도 일정부분 입장 변화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조가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은행원 근로시간 단축(주4.5일제) 요구안과 패키지로 묶어 논의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매년 4월 열리는 산별교섭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단축영업 해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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