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김명진 기자 2022. 12.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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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4선(選) 노웅래 의원은 23일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스1

노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두 번째 친전에서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현행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 손 보겠다는 것”이라며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 구속이 이뤄진다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노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의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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