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8세 아들 흉기살해 40대, 범행 후 강간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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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8세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중감금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1월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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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헤어진 연인의 8세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중감금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1월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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