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8세 아들 흉기살해 40대, 범행 후 강간 시도까지

유지희 2022. 12. 23. 12: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8세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중감금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1월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헤어진 연인의 8세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중감금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헤어진 연인의 8세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1월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