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조정지역 2주택자엔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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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억 원으로 설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내년부터 9억 원으로 올라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아울러 여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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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부세 11억→12억 원
2주택자까진 기본세율…조정지역 무관
현재 6억 원으로 설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내년부터 9억 원으로 올라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23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이같이 합의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 원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여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기본세율은 0.5~2.7%를 적용한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은 2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더욱 확대된다. 여야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이 현재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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