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 어린이집 ‘입주민 복지공간’으로 탈바꿈…전국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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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최초로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23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해왔다.
LH는 이번 사례가 확산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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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최초로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23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해왔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금지돼있는데다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방치된 빈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LH는 인천검단AA9블록(행복주택 1942가구) 공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용도변경’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용도 변경 추진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해 관련 지자체에 장기간에 걸쳐 설득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 공간으로 재구획하고 지자체 협의 및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등 체력 증진을 위한 실내 탁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LH는 이번 사례가 확산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미취학어린이 가정 등 입주민들이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육아 관련 고민을 나누며 육아를 분담하고 입주민, 지역주민이 탁구장에서 건강한 취미를 함께하고 친목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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