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 어린이집 ‘입주민 복지공간’으로 탈바꿈…전국 첫 시도

이미호 기자 2022. 12. 23.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최초로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23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해왔다.

LH는 이번 사례가 확산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최초로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다함께 돌봄센터 모습/LH제공

LH는 그동안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해왔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금지돼있는데다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방치된 빈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LH는 인천검단AA9블록(행복주택 1942가구) 공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용도변경’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용도 변경 추진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해 관련 지자체에 장기간에 걸쳐 설득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 공간으로 재구획하고 지자체 협의 및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등 체력 증진을 위한 실내 탁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LH는 이번 사례가 확산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미취학어린이 가정 등 입주민들이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육아 관련 고민을 나누며 육아를 분담하고 입주민, 지역주민이 탁구장에서 건강한 취미를 함께하고 친목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