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025년까지 유예한다…'대주주' 기준은 10억 유지

이석주 기자 2022. 12. 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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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이 유지된다.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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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부수법안 관련 사안 합의
금투세 시행 2023년→2025년으로 연기
증권거래세율은 순차 인하…최종 0.15%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23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금투세 시행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이 유지된다.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내년 0.20%→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을 도입하려 했으나, 이날 여야는 최고세율뿐 아니라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 밖에 ▷과표 200억~3000억 원 구간 세율은 22%에서 21%로 ▷2억~200억 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 원 이하는 10%에서 9%로 내려간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당초 매출 1조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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