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일' 마스크 의무, 드디어 벗나…지영미 "설 연휴 될 수도"(종합)

박경훈 2022. 12. 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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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며 "의료기관과 같은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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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단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4개 지표 중 2개 충족 전환, 의료시설·대중교통 계속 써야
"지표 참고치 절대적 기준 아냐, 종합적 평가 통해 진행"
"1월 중 완만 정점, 2주 모니터 시간 필요…1월 말 될 수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 앞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조정 시점으로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에서는 의무가 계속 돼 마스크는 계속 구비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하는 나라다.

지영미 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혔다.

마스크 조정은 크게 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1단계 의무 조정 조건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자료=질병관리청)
당국이 발표한 현재 평가 지표를 보면 의료대응 역량만 기준점(참고치)인 50%를 넘는 68.7%이고 나머지는 모두 미달한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모두 증가 중이다. 특히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28.8%(기준점 50% 이상), 감역취약시설은 48.9%(기준점 60% 이상)으로 1단계 전환 조건에 못 미친다.

당국은 다만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지 청장 역시 “지표를 논의할 때부터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의견과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덧붙였다.

1단계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당국 안팎에서는 설 직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 청장은 관련 질문에 먼저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답했다.

7일 격리는 당분간 유지한다. 전날 국민의힘은 전문가 의견을 빌려 코로나19의 의무 격리기간을 3일로 줄여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우선은 겨울철 재유행의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에 격리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2단계 조정에서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며 “의료기관과 같은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조정 시점으로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한편, 당국은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료=질병관리청)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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