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1월 유행 정점 예상…2주 관찰 후 실내마스크 해제 시기 결정"

정기종 기자 2022. 12. 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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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COVID-19) 유행상황이 내달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측하긴 어렵지만 1월 중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다시 중대본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시점을)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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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시점 규정 어려워…설 연휴 이후 또는 내달 말 전망"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브리핑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2022.1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COVID-19) 유행상황이 내달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주 간 유행 추이를 관찰 후 감소세를 확인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23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측하긴 어렵지만 1월 중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다시 중대본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시점을)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7차 유행의 신규 확진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단계적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조정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결정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 역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곳에서 우선 적용(1단계)된다. 향후 코로나19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1단계에서도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2단계)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청장은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점 자체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그것이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그동안은 법적 의무였던 것이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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