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4개 중 2개 지표 충족하면 해제

안정호 2022. 12.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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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지 청장은 "1단계 의무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1단계 조정 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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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대중교통 착용 의무 계속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방역당국이 정한 4개 지표중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방역당국이 정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추세가 이번 유행의 정점을 지나 안정화에 이르는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감염에 취약한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2개 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1단계 조정 시점은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될 경우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조정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등 2개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지 청장은 "1단계 의무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1단계 조정 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 의무 조정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 청장은 1단계 조정 시점에 대해 "1월 중에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후에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이후에 중대본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조정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 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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