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두 달간 동급생 성기 걷어찬 중2… 학교는 '교내봉사 5시간' 처벌

이정화 에디터 2022. 12.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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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에게 지난 7~9월 사이 수차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행위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것은 맞는지 등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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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두 달간 동급생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괴롭힘을 이어온 같은 반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 5시간'이라는 징계 만이 내려지면서 피해 학생 측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경기도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에게 지난 7~9월 사이 수차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A 군의 목을 조른 채 뒤로 꺾거나 달걀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혔으며, 8차례에 걸쳐 성기를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음낭에 타박상을 입은 A 군은 2주간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고, 우울증 검사에서 6개월 이상의 집중치료 소견을 받아 두 달 가까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A 군의 부모는 이를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교내 봉사 5시간, 특별교육 2시간 등의 다소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군의 부모는 "이 사건으로 아이는 대인기피가 심해지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분리조차 되지 않는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그 내용을 학폭심의위로 전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면서 "피해 학생에게 심리 지원 등 조처를 할 준비도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행위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것은 맞는지 등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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