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닥터카 탑승' 신현영 민주당 의원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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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29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탑승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명지병원이 어떻게 '닥터카'를 신현영 의원에게 보내게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명지병원도 당연히 국정조사 증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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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29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탑승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징계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닥터카에 탑승했던 신현영 의원의 남편까지 국정조사 일반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도 같이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명지병원이 어떻게 '닥터카'를 신현영 의원에게 보내게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명지병원도 당연히 국정조사 증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8878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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