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민주, 커지는 ‘부결’ 목소리

이해완 기자 2022. 12. 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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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오는 28일 무기명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날 소환일정을 통보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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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보고 뒤 절차 돌입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과 연관

당내선 ‘방탄’에 힘실리는 기류

국회가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오는 28일 무기명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날 소환일정을 통보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오는 28일에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원 신분인 노 의원이 도주하기 어렵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상황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 역시 적다고 보고 있다. 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검찰의 수사가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 만큼 이 대표 수사 국면에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이 약화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복당 결정이 내려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검찰에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패널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의 ‘(노 의원의) 장롱에서 현금이 나왔다’는 언급에는 “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선친·장모 조의금을 모아놨다는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결국 이 대표의 앞날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의원 건만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이 대표는 부결할 수 없지 않나”라며 “노 의원 건을 부결시켜야 나중에 이 대표 건을 부결시킬 수 있으니 둘 다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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