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이영섭 2022. 12. 23.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 가장한 '눈 가리고 아웅' 식 특채"
조희연 서울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본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내정 의혹을 부인해왔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