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안 보다도 후퇴한 세액공제… “반도체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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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당초 여당 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폭을 20%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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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제액 8%에 그쳐
‘반도체 살리기’ 취지 무색
8시간 추가근로 연장 주목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당초 여당 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폭을 20%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하지만 야당의 ‘재벌 특혜’ 주장과 기획재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로 최종안은 공제 비율을 8%로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재벌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15%를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로 인해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8%까지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정부 안이 최종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최종안은 경쟁국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8%인데 이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일몰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연장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주 52시간근무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러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 일몰 연장 논의 중이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여야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3년 연장을 주장하는 야당과 달리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강행 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병철·이후민·최준영·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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