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2억까지 종부세 면제… 금투세 과세 2년 유예

조해동 기자 2022. 12.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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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합의로 종부세 체계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현행 중과 제도를 신설한 지 3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총합이 12억 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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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세제 어떻게 바뀌나

주택수별 과세는 폐지 못해

주식양도세 10억이상만 부과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는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로써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종부세 체계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현행 중과 제도를 신설한 지 3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본 세율은 정부·여당 안인 0.5∼2.7%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0.6∼3.0%보다 다소 완화되는 셈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다.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 일괄폐지는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총합이 12억 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억 원 초과분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적용된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6.0%인데 5.0%로 1.0%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이번 합의를 놓고 한계도 지적된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폐단’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공시가격 수십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소유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지방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10억 원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과세 연기에 따라 15만 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는 당장 주식 투자익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년 유예 기간 중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100억 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를 거쳐 2025년 최종 0.15%까지 내려간다.

조해동·이관범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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