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검수완박 입법의 불법성 더 짙어졌다

2022. 12. 23.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불과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나 국민의힘은 위 '검수완박' 입법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석훈 변호사,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불과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당시 전문가나 국민의 반대가 상당했고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정위는 재적위원 6인 중 3인을 다수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로만 구성케 함으로써 토론을 통한 소수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의 전제인 소수의견 존중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런데 민주당은 5월 1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4월 20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의원으로서 소수파 지분인 조정위 위원으로 보임케 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4월 26일 조정위에서 민주당 위원 3인과 민 의원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 취임 전에 법안을 공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나 국민의힘은 위 ‘검수완박’ 입법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최근 민 의원은 위 탈당이 민주당과 함께 내린 ‘정무적’ 판단이었음을 고백함으로써 위장탈당이었음을 밝히고 있고, 아울러 민주당에 복당 제의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 측도 당의 필요에 의한 탈당이었으므로 민 의원의 복당은 받아줘야 하겠지만, 위 권한쟁의 헌법재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민 의원의 위장탈당과 조정위 위원 보임은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다수결 원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조정위의 표결은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 4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그 표결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법사위 전체회의나 국회 본회의 표결도 무효이므로, 결국 ‘검수완박’ 입법 자체가 무효인 셈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강행법규인 조정위 위원 구성 등의 절차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까지 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이유는 무얼까? 원래 수사절차란 사실을 규명하고 법리를 적용해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준사법작용이므로 수사권은 법관과 마찬가지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 역량을 갖춘 검사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그러므로 검사가 사회 상황에 따라 직접수사를 스스로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한다. 실제로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자유민주 국가 중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입법을 하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도 지난 5년간의 집권 기간에 원하는 대부분의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지만, ‘검수완박’의 입법 시도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월의 대통령선거 결과 예상 밖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민주당이 더는 검찰을 장악할 수 없게 되자 무리한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수사 제도를 개혁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