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2. 12.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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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지원 대상 확대
건설기계도 조기폐차 사업 포함
서울시 운행 5등급 차량 7000여대 남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 차 운행제한 알림판.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가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 대상 차량을 4등급 경유 차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 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등급분류에 따르면, 4등급 경유 차 한 대당 연 미세먼지 배출량은 4.4㎏,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 1.815㎏다. 5등급 경유 차는 한 대당 일년에 미세먼지 9.6㎏, 질소산화물 2.195㎏를 배출한다

11월말 기준 서울시 등록 경유 차 106만7669대 중 5등급 차량(11만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만6542대, 10.0%)은 대수가 비슷하다.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뉜다.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조기 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3.5t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시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운행경유 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3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1조 3663억원을 지원해 50만 7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 내용은 조기 폐차 20만 6000여대, 5등급 경유 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2만 3000여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4000여대 등이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중 실제 운행하는 차량 대수는 작년 말 2만1811대에서 올해 11월 말 7153대로 67% 줄었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 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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