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한숨 돌린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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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된다.
금투세는 투자자의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31개사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주식시장이 불안한 현 상황에서 금투세를 전면 도입하면 전체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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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된다. 고금리 여파로 약세장이 지속되며 곤욕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여권과 야권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금투세는 투자자의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금투사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증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유예로 코 앞까지 다가온 태풍은 피한 격이다.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31개사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주식시장이 불안한 현 상황에서 금투세를 전면 도입하면 전체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학계에선 이번 금투세 유예 조치가 적절했다는 목소리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시장금리 급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은 점차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질 때 시장안정화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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