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문턱 넘은 내년 예산...정부, 63%이상 상반기 집행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추후논의
민생안정·서민 지원사업 서두를 듯
여야가 법정 처리 기한을 20일 넘겨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일괄 합의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정부는 내년 조기집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반기에 예산의 63%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23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됐고, 국회에서 3조5000억∼4조원 가량이 증액되면서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를 감액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원을 증액한다.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은 일괄 합의했다.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타결됨에 따라 정부도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 어려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의 63%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초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하에서 내년도 재정 집행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 목표 비율을 올해보다 높이기로 했다.
중앙정부 예산의 상반기 집행율은 2019년 61%에서 2020년 62%로 오른 뒤 지난해와 올해 각각 6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달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처·사업별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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