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내년 예산...다음과제는 일몰법안
안전운임제 ‘물음표’·근기법·건보법 ‘근접’
예산안 문턱을 넘은 여야의 다음 과제는 일몰법안 처리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진통을 겪어 온 관련 일몰법안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막판 쟁점들이 좁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여야는 지도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합의 처리 기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암초’를 맞딱드릴 수 있어 긴장하는 상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는 법안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을 본회의 처리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같은 방침이 발표된 만큼 일단 여야는 모두 ‘합의 처리’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들과 관련해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예산안 합의문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의견을 모아보기로 한 만큼 (쟁점 법안들이) 합의되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하루 전날인 27일께 열릴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일몰제 연장 혹은 폐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법안들인 만큼, 여야가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예산안 합의문 발표 직후 일몰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용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일몰법이 (28일 처리 법안으로) 다 들어갔지만, 여야 합의가 돼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간극이 가장 큰 사안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쟁점이 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일몰 3년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동안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지난달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받아들지이 않고 파업에 돌입한 만큼 앞선 제안은 무효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었다.
이에 법사위 상정부터 장벽이 높았지만 전날 합의를 통해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본지에 “정부 입장을 일단 들어야 한다.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 통과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합의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조항이 올해 말로 일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연장을 강력 주장해 온 정부여당과 “제도 안착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민주당 입장이 그동안 평행선을 그려 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연장 찬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측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복합경제위기에 중소기업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당내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연장에 동의해 줄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일몰제 연장·폐지 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을 좁혀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한 ‘5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대로 있으면 일몰제는 폐지되지만 현재로서는 국고재원을 영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은 현재 유일하게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한 법안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법 합의안에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한전법 개정에 반대해 온 민주당이 일몰 조항 추가를 요구하면서 2027년까지 5년 일몰제 조건이 달렸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에는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세진·신현주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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