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스토킹 신고했더니···전 연인 아들 살해 후 성폭행 시도

신송희 에디터 2022. 12.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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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B 씨(30대·여)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B 씨의 아들 C 군을 숨지게 하고 B 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 씨에게 살인 혐의와 함께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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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구속기소→ 검찰 보완 수사로 추가 혐의 적용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한 여성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B 씨(30대·여)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B 씨의 아들 C 군을 숨지게 하고 B 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그는 B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귀다 헤어진 B 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A 씨에게 살인 혐의와 함께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사건 직후 폭행과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강간 사실을)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게 장례비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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